안됩니다.
종종 이런 요청이 있으시지만, 아무리 소액이라도 해드릴수 없습니다.
이는 명백히 여신금융거래법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시키고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카드 결제분은 카드취소만 가능합니다. |